(`땅콩회항` 조현아 엄벌 탄원서 사진=대한항공,연합)`땅콩회항` 조현아 엄벌 탄원서가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주말, `땅콩회항` 당시 기내에서 서비스를 했던 한 여승무원이 조현아 전 부사장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승무원은 탄원서에 "조현아 전 부사장을 모신 14시간의 비행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 갇혔던 기억”이라며 “조현아 전 부사장 일가가 두려워 회사에 돌아갈 생각을 못하고 있다"고 호소.
이어 "대한항공 측이 거짓 진술을 강요하는 대가로 교수 자리를 제의했다"고 고백했다.
해당 여승무원은 미국 뉴욕주 퀸스 카운티 법원에 조현아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 3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6개월간 휴직하고 있는 상태.
하지만 이에 대해 조현아 전 부사장 측 법률 대리인은 “거짓 진술을 강요하는 대가로 교수직을 제의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지난 2월 12일 1심에서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 4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22일 오전 10시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고, 조현아 전 부사장은 “반성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