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 현직 노조위원장이 미신고 계좌를 통해 수 억원 대의 주식 거래를 하다 금융감독원에 적발됐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 노조위원장 이모씨는 지난 2013년부터 미신고 계좌를 통해 9억 원 가량을 주식거래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감원은 지난 7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이씨에 대해 감봉 3개월과 과태료 조치를 논의했으나 정확한 징계 수위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금융투자협회 노조는 "금감원의 중징계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도덕적 책임을 지고 노조위원장과 집행부가 총사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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