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비행기나 버스, 스포츠경기장의 안전점검 결과가 인터넷에 공개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게는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중요정보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0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항공기나 시외·전세버스 사업자는 해당 운송수단의 제조년월, 안점점검이나 수리·개조승인이 이뤄진 시기와 결과, 피해가 발생했을 때의 보상기준 등을 소비자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호텔·콘도 등 관광숙박업소나 스포츠경기장, 공연장 같은 대형시설물 운영자도 건축물 사용승인서와 각종 점검결과를 공개해야 합니다.
지난 2013년 아시아나항공의 미국 샌프란시스코 활주로 이탈사고를 비롯해 지난해에는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세월호 침몰 등 대형 사고가 발생하면서 시설물 안전에 대한 궁금증이 높아졌지만 소비자들이 관련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행록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사업자가 안전관리를 강화하게 돼 소비자 보호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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