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 내부에서 이뤄지는 사무총회 결의 등은 법원에서 재판할 대상이 아니라고 사법부가 최종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최 모씨가 자신이 다니던 교회를 상대로 낸 사무총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각하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원은 종교단체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실체적인 심리 판단을 하지 않고 종교단체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특정한 권리의무나 법률관계 분쟁이 아닌 이상 종교단체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법원에 의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만큼 법률관계 관련 분쟁 등이 아니라면 종교단체 내부의 회의나 결의사항 등은 재판대상이 아니라는 의미다.
최 씨는 교회가 2007년 1월 김 모씨 등 3명의 장로 선출을 결의하자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무효 소송을 냈던 것.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으나 2심은 선출 결의 당시 투표를 하지 않고 회원들이 박수를 치도록 한 뒤
전원 찬성으로 간주, 가결처리 한 점 등을 근거로 당시 결의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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