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55.91

  • 48.76
  • 1.95%
코스닥

678.19

  • 16.20
  • 2.33%
1/3

이혁재, 집 인도명령..."청천벽력 같은 일"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이혁재 이혁재

이혁재, 집 인도명령..."청천벽력 같은 일"

방송인 이혁재가 살고 있는 인천 송도의 고급 아파트를 비워야 한다.

6일 인천지방법원에 따르면, 이혁재의 집은 낙찰받은 A씨가 지난달 10일 부동산 낙찰대금을 지불하고 이혁재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아내 심모씨를 상대로 법원에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했다.

이에 법원이 지난달 24일자로 인도명령을 인용하면서 이혁재는 집을 낙찰자에게 인도할 처지가 됐다.

현재 이 집에 아직 거주 중인 이혁재는 집을 비우지 않게 되면 낙찰자가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이혁재는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아직 가족들이 이사갈 집을 못 구했다"면서, "부동산 인도명령에 관한 서류도 아직 받아보지 못한 상황에서 해머로 맞은 듯한 기분이다. 너무 청천벽력 같은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혁재의 집은 지난해 9월 경매에 나왔다. 방송제작업체 테라리소스가 이혁재에게 3억 6000여 만원의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다고 보고 경매를 신청한 것. 이혁재는 두 차례 항고하며 집을 지키려 애썼지만 항고는 모두 각하됐다. 결국 집이 경매로 넘어간데 이어 법원의 인도명령까지 받게 됐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한국경제TV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