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이 고객에게 지급할 보험금을 열흘 이싱 늦게 지급한 금액이 지난 5년간 1조5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에게 제출한 25개 생명보험사와 14개 손해보험사의 보험금 청구 및 지급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보험금 지급 기한인 열흘을 넘겨 지급한 보험금은 총 1조4623억원으로 전체 보험금 지급액 73조8623억4500만원의 1.98%에 달했습니다.
지난해에도 전체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준 보험금 17조4121억원 중 열흘 이상 기간을 넘겨 지급된 금액은 2912억원으로 전체의 1.7% 수준이었습니다.
지난해 전체 보험금 가운데 지급 기한을 넘겨 보험금을 지급한 비율(지연 지급률)이 가장 높은 생명보험회사는 KB생명(6.5%)이었으며 하나생명(5.4%), 흥국생명(4.9%), 푸르덴셜생명(4.6%)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카디프생명은 지연 지급률이 0.8%로 가장 낮았고, 한화생명(1.1%), DGB생명(1.6%), PCA생명(1.6%), 신한생명(1.7%) 등은 1%대로 비교적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손해보험사 중에서는 농협손보의 지연 지급률이 8.3%로 가장 높았고, AIG손보도 6.3%로 높은 편이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메리츠화재와 더케이손보, 현대해상 등은 지연 지급률이 0.1%로, 보험금 지급이 매우 빨리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금감원이 작성한 보험금 지급 업무에 관한 모범규준은 보험금과 관련한 조사가 없는 경우는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에도 10일 이내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험사는 또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조사가 필요없는 경우는 청구일로부터 3일째에, 조사가 필요한 경우는 8일째에 청구인에게 서면이나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로 보험금 지급이 미뤄지는 구체적 사유와 보험금 지급예정일 등을 포함한 지급 지연 안내장을 보내야 합니다.
한편 보험금 청구인은 보험금 지급 여부가 판가름날 때까지 보험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금 청구 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