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그동안 일부 조합이 사업 추진에만 급급해 형식적으로 총회를 열고 주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문제가 있었다며, 자치구청장 요청을 받아 서울시 공익변호사 80명을 투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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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변호사는 조합의 총회와 대의원회, 추진위원회 회의 등에서 용역업체 선정과 자금 논의 등 주민 부담이 발생할 안건을 논의할 때 입회해 참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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