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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유아·어린이용품 등 불법 수입물품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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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유아·어린이용품 등 불법 수입물품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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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은 선물용품 수요가 많은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불법 수입물품의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오늘(27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불법부정 수입물품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어린이용 장난감 등 안전 인증 미달`, `중금속 오염 불량 먹거리`, `효능 미검증 건강식품 부정수입 행위` 등 15개 품목에 대해, 6대 불법유형을 선정하여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우범 화물에 대한 검사를 강화해 불법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시중 유통물품이 정상적으로 수입됐는지 여부를 확인해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반입경로를 역추적할 예정입니다.


    또 적발 물품 중 유아용품과 어린이용품은 유해성 여부를 검사하고, 유해성이 확인될 경우 유통 물품을 신속히 회수·폐기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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