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금융감독원이 경남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특혜를 준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해당 금감원에 대해 중징계를 통보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홍헌표 기자.
<기자>
금융감독원이 경남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경남기업 대주주에게 특혜를 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오늘(23일) 오후 `금융감독원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금감원이 지난 2013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경남기업 워크아웃 관련 업무를 처리하면서 특혜를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경남기업을 실사한 회계법인은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출자전환을 해야하고, 주식 발행가(5천 원)가 기준가(3천750원)보다 높아 대주주 무상감자가 필요하다고 주채권은행에 보고했습니다.
주채권은행도 실사결과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무상감자 후 출자전환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보고 받은 금융감독원의 팀장은 당시 경남기업 대주주였던 고 성완종 회장의 의견을 반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통상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중재만 해야하지만 결정과정에 지나치게 간섭한 것입니다.
금감원 담당 국장은 실사회계법인 담당자들도 회유했고, 주채권은행도 이 같은 압력에 대주주 무상감자 없이 출자전환만 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다수의 채권금융기관에서 강하게 반발했지만 금감원 담당 국장은 이의를 제기하는 채권금융기관 담당 임원을 따로 소집해 압박하는 등 부당하게 개입했습니다.
결국, 경남기업은 지난해 3월 무상감자 없이 1천억 원을 출자전환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감사원은 이 같은 일을 저지른 해당 팀장을 중징계 하도록 요구했고, 기업구조조정 지원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금감원에 주의를 내렸습니다.
한국경제TV 홍헌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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