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소심서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지난 20일 서울고법 형사 6부에서 열린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1)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1심의 3년 형량을 구형했다.
이어 검찰은 "항공보안법의 입법 취지가 항공기 운항 과정에서 승객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이므로 항로를 `항공로`로 축소 해석하는 것은 국제 협약이나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조현아 전 부사장은 최후변론에서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집에 두고 온 아이들 생각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깊은 후회 속에 반성의 시간을 보냈다"고 말했다.
또 "구속된 시간 동안 제 인생을 돌아볼 수 있었고 제게 주어진 것들이 얼마나 막대한 책임과 무게를 가져오는 것인지 깨달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5일 JFK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일등석에 탑승 후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 방법을 문제 삼아 폭언과 폭행을 하고 램프리턴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