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가계 파탄을 초래하는 고금리 불법사금융을 척결하기 위한 사회적 감시와 단속이 대폭 강화됩니다.
이와함께 법이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반환토록 하는 등 불법사금융으로 피해를 입은 서민에 대한 구제책도 병행됩니다.
20일 금감원은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세번째 대책으로 고금리 수취 등 불법사금융 특별대책을 마련·추진한다며 이 같은 내용의 안을 발표했습니다.
금감원은 2012년 이후 불법사금융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제 신고기간 운영, 불법중개수수료 반환제도 등을 도입해 왔지만 여전히 연간 1만여건이 넘는 피해 상담·신고가 접수되는 등 서민들의 피해가 여전한 실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단속 강화와 최고금리 인하 등으로 불법사금융이 나날이 음성화되는 가운데 새로운 수법의 유사수신행위가 빈번해 지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금감원은 우선 나날이 음성화되고 있는 불법사금융 행위에 대해 공권력 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는 만큼 확대 개편될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시민감시단`은 물론 전국의 소비자단체 등과 연대해 불법사금융에 대한 감시망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기존의 50명 수준의 개인정보 불법유통 시민감시단을 200명으로 증원하고 지역별로 균형있게 구성해 올해 8월에 출범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대부업법상 법정 이자율인 34.9%를 위반하는 불법 고금리 수취 사례가 여전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대부업체의 불법·불건전 영업 행위에 대한 수도권 합동점검과 민원다발 대부업체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특히 수도권내 대부업체 수는 지난 2012년 6천609개에서 2013년 5천521개, 2014년 5천262개로 전체 대부업체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서울과 경기도, 인천시 등과 합동으로 이달부터 6월까지 대부업체 점검을 실시하게 됩니다.
점검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 등을 통한 불법 채권추심, 고금리 수취 등 서민생황 침해의 혐의가 발견될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이와함께 최근 호텔이나 부동산 투자를 미끼로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업체 등을 대상으로 불시 암행감찰을 실시하는 한편 저금리 대출 전환을 미끼로 수수료를 갈취하는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편취에 대해서도 금융거래 차단 등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통제를 강화키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밖에 신고 접수된 내용이 단순한 상담이나 제보일 경우 수사 활용도가 미흡했지만 앞으로는 신고가 접수될 경우 피해사실 등을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해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 수사기관의 수사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쩡입니다.
금감원은 감시망 확대 외에 고금리 대부 피해자에 대해 대부금융협회와 연계해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에 대해서는 반환 등 채무조정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자격요건을 고려해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 워크아웃제도, 자산관리공사의 바꿔드림론 등도 적극 안내하는 한편 채무상환이 어려운 채무자에 대해서는 개인회생과 파산절차 등을 안내하는 등 불법사금융으로 피해를 입은 서민에 대한 구제 노력도 병행키로 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금리 대부업체의 피해자들은 대부분 서민금융상품을 잘 알지 못해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새희망홀씨,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본인 스스로 적합한 대출상품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한국이지론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 안내 등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