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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스타' 이훈 "합의금 1억, 12개월 할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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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3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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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디오스타` 이훈 "합의금 1억, 12개월 할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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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디오스타` 이훈 "합의금 1억, 12개월 할부로..."


      배우 이훈이 합의금으로 1억원을 지불했다고 밝혀 이목을 집중시켰다.

      15일 방송된 MBC `황금어장-라디오스타`(이하 `라디오스타`)는 `앵그리 피플-화가난다` 특집으로 꾸며져 이훈과 배우 김부선, 가수 김흥국, 그룹 제국의 아이들 광희가 출연해 유쾌한 입담을 선보였다.


      이날 방송에서 이훈은 "한때 김창렬 씨보다 합의금이 더 많다는 이야기가 있었다"는 MC들의 질문에 폭력사건에 휘말렸던 과거를 회상하며 "가장 큰 금액은 1억이다. 1년동안 나눠서 냈다"고 털어놨다.

      이훈은 "그 자리에 총 네 사람이 있었다. 무술감독님이 계셨고, 재활중인 프로야구 선수와 착한 개그맨이 있었다"고 폭력사건이 벌어지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네 명이서 포장마차에서 술을 먹고 있었는데 옆에 친구들이 싸움을 걸었다. 계산을 하고 일어나려는 순간 싸움이 붙었다"며 "무술감독은 가중 처벌이 걱정됐고, 야구 선수는 재활 중이었고, 개그맨은 착했기 때문에 내가 싸우게 돼 경찰서, 법원까지 갔다"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이훈은 "무술감독님이 합의금을 나눠서 갚자고 했지만 그 뒤로 연락이 없더라"며 "합의금이 1억에 가까운 금액이라, 법정에서 12개월 분납이 가능한지 물었다"고 말해 폭소를 자아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이훈 합의금 1억, 금액이 크다" "이훈 합의금 1억, 웃기지만 슬픈얘기다" "이훈 합의금 1억, 다 갚았다니 다행이다" "이훈 합의금 1억, 12개월 할부로 갚았네" "이훈 합의금 1억, 얼마나 세게 쳤길래"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사진= MBC `황금어장-라디오스타` 화면 캡처)

      한국경제TV 박혜정 기자
      hjpp@b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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