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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기대책 전면 수정‥예방-적발-처벌 등 단계별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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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단기간에 고액보험 계약에 집중적으로 가입하는 등 보험사기 연루 가능성이 높은 보험계약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시가 한층 강화됩니다.

금융감독원은 14일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의 일환으로 연간 4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그동안 적발 위주였던 보험사기 조사 체계를 예방과 적발, 처벌 의 전 과정으로 확대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 보험사기 예방 시스템 전면 보강

금감원은 보험사기 예방 시스템 중 하나인 ‘보험가입조회시스템’을 누락되는 계약이 없도록 생손보 전체 보험계약 내역을 반영하고, 대상 계약 기간을 전체 기간의 보유계약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액 사망보험 가입 후 고의로 사망사고를 일으키는 사례가 급증함에따라 고액 사망보험 계약에 대해서는 소득 인정액을 축소하는 등 계약 인수 심사를 대폭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밖에 통원치료가 가능한 경미한 질병이나 상해에 대해서는 장기·반복입원을 인정하지 않도록 세부 입원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자동차 사고시 부당하게 수리를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지연 일 수를 렌트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입니다.


△ 보험사기 적발시스템 대폭 손질

금감원은 단기간에 다수의 보험계약에 집중 가입하는 등 보험사기 연루가능성이 높은 보험계약자들을 상시 집중 감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또 조직화되는 보험사기 추세에 맞춰 보험사기 혐의 주체간 연관성을 분석해 혐의 그룹을 추출하는 감시기법을 도입하고 2개의 특별조사팀을 구성해 경찰청과 함께 보험사기 연루 의료기관이나 보험설계사, 정비업체 등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수사기관 통보 후 적극적인 수사지원을 위해 전국 보험사기다발 취약지역 위주로 지역별 전담자를 지정하는 한편 보험회사들도 3개의 수사지원반을 새로 구성해 주요 수사진행사건에 대해 지원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 보험사기자에 대한 처벌 강화

금감원은 국회에 계류중인 보험사기 처벌 강화를 위한 입법을 지원하고 사법기관에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 강화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보험사기범의 징역형 비율은 22.6%로 일반사기범(45.2%)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보험사기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들은 보험업계 취업 제한은 물론이고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해, 보험가입 등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보험사기는 보험금 누수를 초래해, 일반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인상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사회악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보험사기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국민 1인당 7만원, 1가구당 2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준호 금감원 보험조사국장은 “최근 보험사기는 살인이나 상해 등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강력범죄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다”며 “민생보호와 금융질서 수호를 위해 보험사기를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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