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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키 7차 공판 "술만 마셨고 마약은 안했다"...증인 "직접 목격한 건 아냐"
힙합가수 범키(본명 권기범·32)의 마약 관련 혐의 7차 공판이 진행됐다.
지난 9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의 심리로 진행된 7차 공판에서는 피고인 범키에 대한 심문이 진행됐다. 그간 묵묵히 재판을 지켜보던 범키는 이날 처음 입을 열었다.
이날 범키는 "공소사실에 있는 기재된 사람들과 서울 M호텔에 간 것은 2012년 7월31일 한번 뿐"이라며 "클럽에 갔다가 한 지인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소개 받고 함께 M호텔로 이동했다. 당시 주류백화점이 있었는데 술을 사가지고 클럽의 연장선상으로 생각하고 놀았다"고 말하며 술은 마셨지만 마약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그는 지인에게 필로폰을 팔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그런 적 없다"고 부인했다.
범키가 엑스터시를 투약했다고 주장한 김 씨는 이날 증인으로 참석해 "범키가 마약을 투약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인들과 함께 투약한 것은 맞다"며 "오래 전일이라 구체적인 날짜는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했다.
이에 범키는 증인과 검찰의 주장을 반박하는 알리바이(현장 부재 증명)를 대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범키는 지난해 10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12년 8월 초부터 이듬해 9월까지 지인 2명에게 필로폰 약 6g과 엑스터시 10정을 판매하고, 2차례에 걸쳐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 또 범키는 재판 과정에서 지난 2011년 9~11월 사이에 지인들과 엑스터시 5정을 판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