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석유관리원은 `안심주유소 추진계획`를 발표하고,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만남의 광장주유소`와 안심주유소 1호점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안심주유소 제도`는 소비자가 가짜석유 주유에 대한 우려 없이 석유제품의 품질을 믿고 주유할 수 있도록 기존 석유품질보증프로그램을 보완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자가폴 또는 알뜰주유소가 안심주유소 인증표식을 부착하기 위한 가입조건이 까다로워지고, 석유관리원이 지원하는 품질관리체계가 강화되며, 안심주유소의 가짜석유 취급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가 신설됩니다.
특히 소비자가 안심주유소를 이용하다가 가짜 석유로 인해 차량 엔진 또는 연료펌프가 파손된 경우, 석유관리원이 주관해 건당 최대 300만원 한도에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합니다.
정양호 에너지지자원실장은 "안심주유소 확산을 통해 소비자가 믿고 이용할 수 있는 건전한 석유시장을 조성하고, 가짜석유를 근절시켜 석유제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