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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자 5월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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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5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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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준공공임대주택을 새로 짓는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호당 최대 1억 5천만원의 건설자금을 장기저리로 대출해 주기로 하고 다음 달부터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호당 전용 85㎡ 이하 주택을 건설하는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자로, 지원 조건은 연이율 2.0%에 대출기간은 최장 10년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6일 우리은행, 신협중앙회와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융자지원사업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융자를 원하는 민간건설임대사업자가 서울시 임대주택과를 찾아 신청하면 서울시는 심의를 거쳐 융자추천대상자를 우리은행과 신협중앙회에 통보하고, 이후 은행이 추천 대상자의 융자 조건을 심사한 뒤 융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서울시는 재난위험시설과 침수 주택 등 철거가 시급한 기존 건물부터 우선 지원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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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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