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 위반 과징금 상향 항공법 위반 과징금 상향
항공법 위반 과징금 상향, 최악의 공항 꼴불견 1위는?
항공법 위반 과징금이 6억원에서 18억원으로 상향된다. 이런 가운데 공항 꼴불견 1위가 공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온라인 여행사 익스피디아(www.expedia.co.kr)가 최근 20∼50세 직장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앱에서 벌인 설문 조사 결과 항공사 직원에게 무례하게 행동하며 탑승수속을 지연시키는 승객이 공항 꼴불견 1등으로 꼽혔다.
또 국내 직장인 30%는 해외여행을 할 때 항공기 내 소란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항에서 가장 꼴불견인 승객`이란 질문에 43.9%가 `항공사 등 공항직원에게 무례하게 굴거나 규정사항을 지키지 않아 수속을 지연시키는 승객`이라고 답변했다.
`보딩타임에 늦어 기내에 모든 승객들을 기다리게 만드는 승객` 19.2%,
`공항 의자에 누워 자며 다른 사람들을 앉지 못하게 방해하는 승객` 13.5%,
`체크인 대기줄에서 새치기하는 승객` 11.3% 등의 대답들이 뒤를 이었다.
30.1%는 기내에서 소란스런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최악의 기내 에티켓으로는 `아이가 시끄럽게 울거나 소리지르는 것을 방치하는 부모의 행위`(30.8%)가 선정됐다.
`뒤에서 자신의 좌석을 발로 차는 승객` 27.0%, `노래나 게임을 이어폰 없이 이용하는 승객` 14.1%,
`음식물 등으로 불쾌한 냄새를 풍기는 승객` 8.2%, `신발이나 양말을 벗고 있는 승객` 5.6%,
쉴 새 없이 말을 걸거나 하는 승객` 5.0%, `성인용 잡지나 영상을 보는 승객`도 기피 대상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