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센터에 시설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을 물으면서도 조심하지 않은 민원인에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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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반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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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95단독 조병대 판사는 김 모씨가 서울 관악구 조원동 주민센터와 계약을 맺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2,24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김 씨는 2011년 11월 조원동 주민센터 계단에서 미끄러지는 사고를 당해
정강이뼈가 부러지는 전치 12주 진단을 받고 두 차례 병원에 입원해 수술을 받아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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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비와 간병비 등으로 큰 돈을 지출하게 된 김 씨는 주민센터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소송을 냈던 것.
조 판사는 "계단이 대리석 재질로 미끄러지기 쉬운 상태였던 데다 소독약이 뿌려져 있었는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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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끄럼 방지시설이나 경고 안내판은 없었다"며 "사고가 발생한 후에야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센터가 불특정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인 점 등을 고려하면 통상적인 안정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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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여한 상태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주민센터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조 판사는 다만 "민원인인 김 씨의 부주의도 사고발생의 원인이 된 점을 감안,주민센터 측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