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위하는 엄마 마음은 다 똑같다. 엄마는 아무거나 먹고 발라도 아이에게만큼은 가장 좋은 것, 위험성이 `0`인 것을 주고 싶다. 때문에 샤워 뒤 몸에 바르는 보디로션이나 샴푸 하나를 골라도 믿을 만한 제품인지를 꼼꼼히 살피게 된다.
아이에게 쓸 화장품을 고를 때 이런 엄마들에게 믿음을 선사하는 것이 바로 `인증마크`다. 하지만 인증마크의 대부분이 익숙하지 않은 유럽이나 미국의 제도 하에 부여되므로, 외국어에 익숙하지 않고 한국에서만 살아온 엄마들에게는 알쏭달쏭하다. 그저 `마크가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라는 마음으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독일에서 공신력 있기로 유명한 베이비 스킨케어 브랜드 `사노산(Sanosan)`의 조언을 얻어 알쏭달쏭한 인증 마크들에 대해 속시원히 파헤쳐 봤다.
▲ oeko-test(외코테스트)
먼저 독일의 제품 검증 마크인 외코 테스트에 대해 알아보면, 이곳이 국가기관이나 기업이 아닌 잡지사라는 점에 놀라게 된다. 외코테스트는 1985년 설립된 독일의 독립 소비재 심사기관이며, 매월 특정 카테고리의 제품을 업체의 신청을 통해서가 아닌 높은 시장점유율, 소비자 의견 등을 반영 및 선정해 심사한다.
사노산 관계자는 "유럽 전역에서 공신력을 인정받는 만큼 기준이 매우 까다롭기로 유명하며, 모든 결과는 TV, 신문, 잡지 등 공공매체를 통해 공표되므로 제조업체 측에서는 긴장할 수밖에 없다"고 밝히며 "외코테스트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은 것은 사노산의 자존심"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외코테스트에선 제품을 총 6단계 등급으로 나눠 인증품목에 라벨을 부착한다. 시험 결과에 대한 평가는 최우수(sehr gut), 우수(gut), 만족(befriedigend), 충족(ausreichend), 부족(ungenuegend), 불량(mangelhaft)이 있다.
▲ 에코서트(ECOCERT)
유아용 화장품뿐 아니라 유기농 화장품들에서 가장 많이 찾아볼 수 있는 마크 중 하나인 에코서트는 1991년 프랑스에서 설립되었으며 농수산부 및 경제성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유기농 인증기관이다. 연 1회 불시에 방문해 검사를 진행한다.
화장품이 에코서트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95% 이상의 천연 성분과 10% 이상의 유기농 성분이 함유돼야 한다. 이 기준에 대해 "화장품에 들어가는 방부제 및 화학성분이 다 합쳐도 1%가 안 되더라도 유해할 수 있다"며 기준이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에코서트는 화장품 성분 중 약 6000종 중 260여종을 유기농 성분으로 인증하고 있다.
점증제(카보머), 미네랄 오일, 실리콘, PEG 등의 합성유화제(폴리에틸렌글리콘), 인공색소, 인공향료, 방부제(포름알데히드, 파라벤, 페녹시에탄올), 합성용매제(프로필렌글라이콜) 등을 금지된 인공성분으로 취급한다.
▲ 유에스디에이(USDA)
유에스디에이는 미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농작물, 축산물, 식품의 재배 및 경작을 책임지는 연방정부 조직 내셔널 오가닉 프로그램이다. 미국 농무부에서 부여하는 미국 유기농 농산물과 가공식품에 대한 인증을 책임진다.
검은색 마크는 100% 유기농 원료를 사용한 제품에 적용되고, 초록색 마크는 95% 이상인 제품에 적용된다. 인증에 대한 법규는 물과 소금을 제외한 원료의 95% 이상이 유기농 성분을 사용해야 한다. 이는 95% 이상이 `천연 성분`, 10% 이상이 유기농 성분이어야 하는 에코서트보다 더 엄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방부제 또한 인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 사용은 배제한 채 오로지 천연성분만 사용해야 하며, 라벨에 관련 성분을 표기해야 마크 획득이 가능하다.
▲ 베데이하(BDIH)
베데이하 역시 외코테스트처럼 독일에서 유래했다. 다만 기업 연합에서 주는 마크라는 점이 다르다. 베데이하는 환경과 건강에 관심을 가진 독일 제약, 건강식품, 화장품 등 약 440여 기업들이 모여서 만든 유기농 천연 화장품 인증 연합단체이며, 베데이하 마크를 받으려면 모든 원료 제품이 유기농으로 재배되고 자연에서 채취한 식물성 원료로만 제조되어야 한다.
또한 환경보호, 동물실험 반대 운동에 참여, 동물성 원료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 독성실험 또한 동물실험이 아닌 세포독성검사, 피부배양검사, 광독성 검사 등으로 대체돼, 동물 애호가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마크이다.
▲ IFOAM 세계유기농업운동연맹
IFOAM 역시 천연 화장품에 관심이 있다면 자주 접했을 마크이다. IFOAM은 1972년 11월 프랑스에서 창립한 국제 비영리기관으로, 전 세계 116개국의 850여 단체(2011년 기준)가 가입한 유기농업운동 관련 단체이다. 유기농업 관련 단체 중 세계 최대의 규모를 자랑한다.
전 세계 유기농업 생산자·가공업자·유통업자·연구자 등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여러 국가의 유기농 관련 단체들을 회원으로 관리하고 유기농업 실시 후 3년 후부터 유기농 인증마크를 부여한다.
▲ COSME-BIO(코스메비오), COSME-ECO(코스메에코)
코스메비오와 코스메에코는 프랑스의 자연 유기농 화장품 인증기관이다. 에코서트 기준을 따른 완제품에 한해 유기농, 천연 성분 함유량에 따른 BIO와 ECO 2가지 인증마크를 부여한다.
코스메비오는 전체 성분 중 자연원료를 95%이상 사용해야 하고, 유기농 성분이 최소 95%, 식물성 원료의 95%이상이 유기농 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코스메에코는 화장품 성분의 50%이상을 식물에서 추출된 원료로 사용하고 그중 5% 이상은 인증된 유기농 원료를 사용해야 획득할 수 있어 기준치가 다소 다르다.
▲ 리핑 버니(Leaping Bunny)
리핑 버니는 동물 실험을 하지 않는 화장품에 부착되는 마크로, 유기농 인증과는 성격이 다소 다르다. 1996년 북미주를 대표하는 8개의 동물보호단체가 연합하여 창설한 ‘The Coalition for Consumer Information on Cosmetics(이하 CCIC)’에 의해 탄생됐다.
화장품과 생활품의 완제품, 원료, 합성원료에 대한 동물 실험을 배제한 제품을 인증하는 마크이다. 현재는 미국과 캐나다,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핀란드, 프랑스, 이태리, 네덜란드,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등의 국가가 참여하고 있다. 한국에 수입되는 화장품들에서도 많이 볼 수 있다.
인증 마크를 획득하기 위해서 기업은 단체에서 제공하는 ‘인도적 화장품 기준(Humane Cosmetic Standard)’에 부합하는 생산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기준은 동물실험을 행하거나 타 기관에 의뢰하지 않았고, 지정된 날짜 이후로 동물실험을 행한 공급자에게서 원료를 납품 받지 않겠다는 자발적인 서약이다. 또한 기업은 정기적으로 감사를 받고 서명을 갱신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도움말=사노산, 이미지=한경DB)
한국경제TV 김지원 기자
news@b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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