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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kW 미만 태양광발전 인프라 비용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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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부터 축사 등을 활용한 신재생발전사업자의 전력계통 접속비용 부담이 크게 완화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계통 접속비용에 대해 기존 100kW 이상의 태양광 발전을 특고압으로 분류했던 규정을 바꿔 500kW까지는 저압으로 분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에 축사 등을 활용한 태양광 사업자의 전력계통 접속비용 부담이 호당 약 3천만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산업부는 전망했습니다.

300kW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한전의 전력계통에 접속할 경우 기존에는 접속설비 구축비용에 약 8천만원이 필요했지만, 규정 변경 이후에는 접속설비 비용이 5천만원 수준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우리나라 축산농가는 16만6천여호로 이 가운데 100kW~500kW의 태양광 설치가능 축산농가는 약 4천400호로 추정됩니다.

산업부는 4천400호가 모두 태양광 설치를 가정할 경우에 약 1천354억원의 전력계통 접속비용 절감이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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