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현재 만 56세인 정년을 내년부터 만 60세로 연장하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합니다.
대한항공은 서울 공항동 본사에서 지창훈 사장과 이종호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임·단협 조인식`을 열고 노사가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은 1960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대한항공 직원으로, 대한항공은 만 57세부터 60세 직원에 대해 만 56세의 임금을 기준으로 매년 이전해보다 10% 낮은 액수의 돈을 임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대한항공은 또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한편 대한항공 노사는 기본급 평균 3.2% 인상에, 각종 면허 수당과 자격 수당 인상에도 합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