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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거래소·예탁원 등 업무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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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20일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등 시장인프라기관이 준수해야 할 업무기준서를 마련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및 하위법령에 따라 시장인프라기관이 준수해야 할 핵심적인 사항을 제시하는 `안내서(가이드라인)`를 정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적용대상은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및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로 시장인프라기관의 내부규정에 반영해야합니다.
이에 따라 거래소, 예탁원 등 시장인프라기관은 `업무기준`을 반영해 내부규정을 조속히 개정하고, 기준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자체평가, 결과를 공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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