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 만료라 이사하려는데, 집주인이 강아지가 가구에 흠집 냈다며 수리비로 10만원, 집이 더러워졌다며 10만원 등 50만원이나 되는 돈을 제하고 보증금을 주겠다네요.
Q. 박보경/ 집주인이 이렇게 임의로 보증금에서 일종의 경비를 공제한다면, 세입자로서는 대응할 방법이 없는 건가요?
< 백승재 변호사, 법무법인 청담 >
A. 백승재/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셔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으려고 하시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수리비, 청소비 등을 공제하려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네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 실질적으로 누가 어떤 의무를 부담하는지가 조금 복잡할 수도 있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임대목적물인 원룸과 부속된 가구 등이 훼손된 부분이 있다면 수리를 하고 나가시거나 수리비를 보증금에서 공제하시게 되는 결과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Q. 박보경/ 그럼.. 강아지가 훼손한 가구 수리비는 결국 물어줘야 하는 거군요..?
A. 백승재/ 네.. 아마 수리비의 세부적 내용은 합의의 여지가 있지만 보증금에서 공제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Q. 박보경/ 그럼.. 청소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A. 백승재/ 청소비 부분은 자세한 사정을 좀 알아야 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원룸에 넣어두셨던 집기 등을 가져나가시는 정도라면 청소비를 공제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것과 같이 원룸을 원상회복해서 반환할 의무가 있으신데 제대로 된 원상회복이라 볼 수 없을 정도로 바닥, 벽 등이 더럽혀져 있는 경우라면 원상회복을 위해서 청소비를 부담하실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박보경/ 원상회복의무라는 용어가 계속 등장하는데요. 조금 자세히 설명해주시겠어요?
A. 백승재/ 네,, 사실 용어 자체는 처음의 상태로 돌려놓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처음에 원룸에 입주하실 때의 상황과 똑같이 해두고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사람이 살다보면 어느 정도의 차이는 생길 수있겠지만요. 원상회복의무에 대해서 몇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임대차계약시에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연 주신 분과 같이 원룸의 임대차라면 매우 정형화된 계약을 따르기 때문에 이러한 특약을 넣기는 어렵겠지요. 또 만약 상가 임대차를 하신 경우 영업허가에 대해 폐업신고를 하는 것도 원상회복의무에 들어가기 때문에 참고하셔야 할 것 같구요, 임대인의 잘못으로 도중에 임대차가 끝나도 손해배상은 별도로 청구하시더라도 원상회복은 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