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3급 이상 고위공무원을 대상으로 부동산, 주식 등 보유재산과 담당직무와의 연관성이 있는지를 처음으로 심사한다.
서울시는 공직자가 대가성, 직무관련성을 불문하고 단돈 1천원이라도 받으면 처벌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지난해 8월 발표한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 일명 `박원순법`의 세부 실행 계획을 이와 같이 확정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3월 중 접수를 받고 4월 `서울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보유재산과 직무와의 연관성이 밝혀지면 전보 등 인사조치를 내리게 된다.
이는 `박원순법`을 통해 서울시가 국내 최초로 시도하는 것으로, 지난해 10월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과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을 마친 상태다.
또, 청탁에 노출될 소지가 많은 4급 이상 간부를 대상으로 분기별 1회 청탁 내용 의무등록제를 시행하고, `특별등록기간`을 운영해 청탁 등록 문화를 조성해나간다.
퇴직공직자의 이른바 `관피아` 문제 방지를 위해서 `퇴직공직자 행동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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