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재테크 시장에 가장 큰 변화를 몰고 온 제도 중의 하나가 자본시장 통합법이다. 자본시장 통합법은 한 마디로 자본시장과 관련된 다양한 법을 통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법은 기존의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신탁업법, 간접상품 자산운용법이 하나의 범주내로 포함시킨 가장 큰 제도 변화다.
자본시장 통합법을 추진하는 배경은 자본시장의 발전이 국가경제 발전에 중요하다는 점을 정책당국과 업계간의 공유하게 된 것이 가장 큰 계기다. 그동안 정책당국은 지속적인 고용창출과 복지국가로의 발전을 위해서는 차세대 성장산업이 필요인데, 이를 위해서는 기술개발 못지않게 자본의 효율적인 공급이 중요하다고 인식해 왔다.
문제는 이들 산업은 상대적으로 위험이 높아 종전 은행 위주의 자금공급은 금융시스템 전반에 위험수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자본시장을 통해 투자의 개념으로 이들 산업에 자본을 배분시키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인식하에 투자은행업을 구상해 왔다.
증권업계도 금융의 대형화, 세계화에 따른 증권산업 개편의 요구에 직면해 있다. 전통적인 수익기반이 성장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활로 모색을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전개하고 있지만 그 해결책을 쉽게 찾지 못해 왔다. 이에 대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투자은행업`이 바람직한 대안으로 거론돼 왔다.
더욱이 국제통화기금(IMF) 위기 이후 외국계 투자은행들은 기업금융을 중심으로 국내 금융시장을 지배하는 윔블던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우리 경제 내에서 갈수록 부작용이 심하게 노출돼 왔다. 이에 따라 정책당국과 증권업계 모두가 외국계 투자은행과 대항할 수 있는 국내 금융기관의 육성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었다.
윔블던 효과(Wimbledon Effect)란 윔블던 테니스 대회에서 주최국인 영국 선수보다 외국선수가 더 많이 우승하는 것처럼 영국의 금융기관 소유주가 영국인보다 외국인이 더 많아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특정국가에서 이 효과가 심화될 경우 국부유출, 경제정책의 무력화, 기업의 경영권 위협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다.
자본시장 통합법 추진 이후 증권업계의 새로운 대안으로 이제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투자은행업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모색될 것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투자은행이라는 개념과 현재 우리 증권업계가 처한 여건을 다시 한번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말 그대로 투자은행은 `투자은행업(Investment Banking)`을 영위하는 금융회사라 할 수 있다. 투자은행업은 협의로는 증권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이외에도 ABS 등 증권화 관련 업무,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을 통한 자금조달 업무, 기업 구조조정관련 업무, M&A업무, 유통시장에서의 딜링 업무, 브릿지 론 제공과 같은 신용공여 업무 및 이들과 관련된 재무자문과 정보서비스업무까지도 포함한다.
투자은행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앞으로 국내 증권회사의 발전방향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미국 투자은행업의 역사적 변천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 투자은행은 19세기 중반 장기자금 조달을 위한 인수 주선업무와 M&A관련 활동을 주 업무로 하는 금융회사가 그 효시였지만 점차 상업은행 업무까지 겸업하다 1929년 대공황 이후 `글래스-스티걸 법`에 의해 유가증권 인수와 매매업무로 영역이 제한됐다.
하지만 1975년 메이데이 이후 범위가 확대돼 왔고 1999년 `금융서비스 현대화법` 제정으로 상업은행 업무까지도 다시 겸업하는 추세가 강화되고 있다. 미국의 예에서와 같이 투자은행의 업무영역 확대 등으로 투자은행이 수행하는 업무가 매우 다양하고 개념조차 모호하므로 투자은행이란 용어는 오히려 `종합금융회사`나 `종합 증권회사`로 이해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국내 대형 증권사들은 경쟁역량의 수준과 시장환경의 취약성이 문제이긴 하지만 이미 브로커리지 업무뿐 아니라 앞서 포괄적으로 설명한 투자은행업까지 모두 수행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자본시장 통합법이 추진된다 하더라도 투자은행이란 용어를 특별히 강조하기보다 어떠한 업무영역에 보다 초점을 두고 성장엔진으로 삼을 것인지, 어떠한 업무영역에서 어떠한 수준으로 어떻게 성장할 것인지를 명확히 하고 방향을 모색해 보자는 의견이 보다 설득력이 있게 들린다.
더욱이 외환위기 이후 추진된 각종 국내 금융산업 개편이 실패한 가장 큰 요인은 우리가 처한 시장여건과 금융기관의 역량을 감안하지 않고 선진국 제도를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명목 하에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어떠한 업무 영역을 새로이 강화하겠다는 목표를 가졌다고 해서 관련 업무에 대한 시장 수요나 여건과 무관하게 해당 업무영역을 강화할 수는 없다.
또 기존에 영위해 온 업무영역으로부터 새로 강화하려는 업무영역에의 투자를 지탱할 수 있는 자원을 현실적으로 충분히 지원받지 않고서는 새로운 업무영역에서 성공할 수 없다. 앞으로 국내대형 증권사들은 새삼스레 투자은행업과 같은 특정 업무를 강조하기보다 기존 핵심 업무의 역량을 각자의 여건에 맞춰 어떻게 재정비하여 경쟁력을 확보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를 토대로 중장기적으로는 외국계 투자은행과 대항할 수 있도록 자본력을 키우고 인력 등 인프라를 확보해감으로써 브로커리지와 자산관리업 그리고 투자은행업을 주요 사업 포트폴리오로 갖는 종합금융회사를 추구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자본시장 통합법이 지향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아닌가 생각한다.
자본시장 통합법이 정착될수록 증권업계를 비롯한 제2금융권에 지각변동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은행권은 구조조정과 통합, 그리고 정책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규모나 경쟁력 면에서 이제는 어느 정도 견실해 졌으나 증권사 등은 상대적으로 구조조정과 정부의 지원이 여의치 못했다. 이 때문에 자본시장 통합법은 기존의 제2금융권 판을 갈아엎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되고 있다.
자본시장 통합법은 크게 4가지의 축으로 구성된다. 우선 동일한 금융기능(매매, 중개 등)에 대해 동일 규율원칙을 통해 현재 금융기관별로 중복된 기능을 정리하고, 다음으로 모든 금융투자업에 대해 상호간 겸영을 허용해 명실상부한 ‘금융투자사’를 설립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금융투자사가 다룰 수 있는 금융상품을 기존의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확대하고, 확대된 금융기능에 맞서 투자자 보호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는 것이 주된 골자다.
결국 자본시장 통합법은 크게 ‘금융기능별 정비’와 ‘투자금융 상품’으로 요약된다. 앞으로 국내 증권업의 활로가 통폐합과 대형화에 있다는 말은 이제 어느 곳에서나 들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이후 자발적인 진척사항은 많지 않았다. 이 때문에 금융기능별 정비는 정부가 나서서 통폐합과 대형화의 틀을 만들겠다는 의도다.
또 명칭과 형태를 불문하고 원본손실 가능성이 있는 모든 금융상품을 ‘금융투자 상품’으로 정의함으로써 전통적인 주식이나 채권은 물론 파생상품과 신종증권 등도 이제는 금융투자 상품의 항목에 포함된다. 자본시장 통합법의 하드웨어가 금융기능별 정비라면 소프트웨어는 금융투자 상품의 도입이다.
현행 증권거래법에서는 유가증권의 범위를 사전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증권거래법 제2조에 따르면 유가증권의 종류를 주식과 채권, 신주인수권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지정하는 특수한 유가증권 등으로 한정한다. 이런 법규정대로 라면 원칙적으로 증권거래법에 열거되지 않은 금융상품은 증권회사가 다룰 수 없다.
하지만 최근에 상황을 보면 법에서 열거된 유가증권 이외에도 다양한 합성상품이 개발되고 있어 오히려 유가증권의 열거주의 방식은 증권산업 발전에 큰 걸림돌로 지적돼 왔다. 이런 점을 감안해 자본시장 통합법에서는 금융투자 상품은 금융상품 개념을 기존의 열거주의 방식에서 보다 추상적인 정의의 포괄주의 체제로 바뀌어 적용된다.
포괄주의로의 전환은 그동안 증권사가 선보인 상품이 모두 주식이나 채권을 기초로 할 수밖에 없었지만,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면 지금까지 생각할 수 없었던 각종 금융투자 상품을 만들어 내는게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전통적인 자산의 합성과 변형을 위해 다양한 파생상품이 가미될 여지가 더욱 확대된다.
예금과 보험처럼 원금손실이 배제된 비금융투자 상품과 달리 원본손실 가능성(투자성)이 내재된 금융투자 상품은 추가 지급 여부에 따라 크게 ‘증권’과 ‘파생상품’으로 구분된다. ‘증권’에는 전통적인 유가증권은 물론 투자계약증권과 파생결합증권까지 포함한다.
투자계약증권은 ‘타인의 노력에 의해 수익이 결정되는’ 모든 증권을 의미하며, 이는 기존 자산운용업의 규율을 받지 않았던 비정형 간접투자의 지분까지 포괄한다. 대표적으로 특정 사업아이디어를 갖고 인터넷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네티즌 펀드’에 대한 지분도 이제는 엄연한 증권이다. 투자계약증권도 투자자 보호장치의 대상이 되므로 펀드의 발행자는 해당 상품의 내용과 위험을 투자자에게 자세히 설명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파생결합증권은 주가연계증권(ELS)과 같이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연계해 가치가 결정되는 금융상품으로 통화나 이자율은 물론 금과 원유와 같은 실물상품을 대상으로 발행할 수 있다. 심지어 회사의 부도위험을 기초자산으로 한 신용연계증권(Credit-linked Note·CLN), 태풍의 피해를 담보로 발행되는 재해연계증권(CAT bond) 등도 발행할 수 있다.
‘증권’과 달리 추가 지급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파생상품’ 역시 파생결합증권과 마찬가지로 기초자산을 최광의로 확대한다. 금융투자 상품과 통화, 신용위험 등은 물론이며 자연, 환경, 경제적 위험을 모두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자본시장 통합법에서 다양성과 창의력의 결합이 가장 꽃을 피울 수 있는 분야가 바로 파생상품 분야라 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파생상품은 크게 거래소 상장 여부에 따라 장내파생상품과 장외파생상품으로 구분된다. 장내파생상품은 현재 국내에서 주가와 국채, 그리고 달러와 금 등을 대상으로 한 선물과 옵션이 거래되고 있지만 자본시장 통합법에 따르면 보다 다양한 파생상품이 거래소에 선을 보일 수 있다.
장외파생상품 역시 기업의 부도위험은 물론 잠재적 태풍피해와 같은 비정형의 경제적 위험까지도 기초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에서 현존하는 장내파생상품 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기업의 신용위험, 태풍과 황사 같은 자연재해, 서울 강남지역 부동산가격지수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파생상품이 개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남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기초자산과 상품유형을 발굴하고 상품화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앞으로 태어날 투자은행의 성공여부에 관건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만큼 열거주의에서 제시한 상품의 테두리를 벗어나 상상 가능한 모든 위험을 상품화할 수 있는 능력이 중시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창의적인 금융상품을 개발하는 사람들의 몸값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 동시에 복잡하고 다양한 금융상품이 많이 출회되는 만큼 고객들에게 금융상품을 소개하는 컨설턴트들이 각광을 받는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본시장 통합법은 증권사에 무엇 무엇을 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청사진을 제시하는 마스터 플랜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증권회사들이 자본시장 발달의 걸림돌이 돼 왔던 문제를 해결해주고 있기 때문에 선제적인 대응여부에 따라서는 최우량 투자은행으로 재탄생될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
자본시장 통합법에서는 증권사에게 허용한 가장 획기적인 조치는 금융상품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점이다. 현행 증권거래법 등에는 각 금융회사가 취급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 구체적으로 열거돼 있으나 자본시장 통합법에서는 금융 투자상품이 포괄적으로 정의됨으로써 이론상으로는 무한한 금융상품의 개발이 가능해졌다.
미국에서는 이미 30년대에 증권에 투자계약(investment contract)이라는 개념이 도입돼 증권사가 금융수요자와 공급자간의 금융계약(financial contract) 관계를 다양한 방식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제 우리도 구체적인 유가증권 개념을 추상적인 계약개념으로 바꿈으로써 금융상품 개발자들의 창의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여건이 된 셈이다.
이 상황에서 대우증권이 최우량 금융기관이 되려면 계층별?지역별 수요에 맞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내놓아야 한다. 앞으로 금융회사는 본사에서는 개발된 금융상품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하고 각 지점에서는 지금처럼 획일적인 영업방식에서 벗어나 해당 지역의 고객의 수요에 맞는 금융상품을 선택?영업하는 이원적 전략(two-track strategy)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자본시장 통합법이 증권사에서 허용한 또 하나의 파격조치는 지급결제 기능이 허용된 점이다. 그동안 국내증권사 계좌에는 원칙적으로 지급결제 기능이 허용되지 않은 반면, 은행계좌에는 MMDA 등 저축예금에까지 광범위하게 지급결제 기능이 인정됐다. 이는 은행을 과도하게 우대하는 조치다.
대표적인 금융 분업국가인 미국을 보더라도 증권사 MMF에 대한 지급결제 기능은 지난 1978년에 허용된 반면, 은행 MMDA에는 매우 제한적으로만 지급결제 기능이 인정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증권사 MMF에 지급결제 기능이 허용되지 않은 대신 고금리 상품이면서 지급결제가 가능한 은행 MMDA는 아예 도입이 허용되지 않았다.
따라서 증권사에 지급결제 기능을 허용한 자본시장 통합법은 이제 비로소 은행 과잉보호를 지양하고 은행과 증권사간의 공정 경쟁여건을 마련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앞으로 증권사들이 새롭게 부여받은 지급결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산능력 확충과 함께 다른 금융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과제는 필수적이다.
어쨌든 자본시장 통합법 추진 이후 상당한 규모의 은행자금이 증권사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증권사로 자금이 이동한다고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자본시장통합법 추진 이후 금융회사가 성공하려면 몇 가지 전제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무엇보다 고급인력의 확보와 효율적인 인력관리가 중요하다. 미국의 증권업은 ‘엘리트 산업’이라고 불린다. 이는 소수의 전문가들이 천문학적인 수익을 벌어들이기 때문이다. 90년대 미국 증권사의 고급인력들은 미국과 유럽의 M&A시장과 자산유동화 시장의 발달을 주도하며 새로운 수익모델을 창출해 왔다.
앞서간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경험을 보면 앞으로 우수한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신규능력을 채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업에 맞게 자체적인 교육을 통해 인력을 양성하는 문제와 함께 이탈을 방지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업무→평가→성과배분→인사’간의 유기적인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신뢰확보다. 다양하고 혁신적인 금융상품 개발이 가능해졌다고 해도 신뢰가 쌓이지 않으면 자금을 끌어 모으고 유지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신뢰회복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지만 일단 얻으면 추가비용 없이 수익을 안정적으로 향유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덕목이다. 그런 만큼 자본시장 통합법 추진에 맞춰 경영의 투명성을 보다 높이고 직원들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무장시켜 윤리경영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금융사고를 저지르는 직원들은 경제범(經濟犯) 차원에서 다스려야 할 것이다.
영역별로는 기업금융 업무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 앞으로 국내의 많은 금융투자회사들은 PB 중심으로 자산관리 사업부를 키우는 데 역점을 둘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모든 금융회사가 자산관리 부문에만 매달리는 것은 자본시장의 지속적인 발전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고객자금의 치열한 유인과정에서 단기수익률을 높여야 하는 압박을 받기 때문이다.
특히 대형 금융회사는 단기수익률에 연연하지 않고 우량주 중심으로 주식을 꾸준히 사들임으로써 증시의 안전판 역할을 충실히 담당해 줘야 한다. 증시가 안정돼야 더 많은 자금이 증시로 유입될 것이고, 일반기업은 이들 투자자를 대상으로 증권발행을 늘리며, 이 과정에서 금융회사가 이득을 봐야 비로소 시장의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각도에서 대우증권 입장에서는 기업금융 강화로 얻는 이익이 단기적 손실을 만회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증시의 안전판 역할을 담당한다는 차원에서 보다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이를 평가해 주는 안목도 중요하다. 동시에 다양한 자금조달 방식이나 신산업과 관련한 컨설팅 능력을 높임으로써 기업투자를 제고하는 데 역할을 담당해 나가야 한다.
이밖에도 보는 시각에 따라 금융회사가 최우량 투자은행으로 재탄생하기 위한 성공조건이 더해질 수 있다. 그 중에서 금융회사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좀 더 똑똑하고 냉정해 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과거 고도성장기 아래에서의 가계는 단지 은행에 돈을 맡기기만 하면 됐으나 자본시장 통합법이 추진되면 저축이 아니라 본격적인 투자의 시대가 도래되는 셈이다.
이런 시대에 투자자들은 금융회사가 제시하는 상품을 꼼꼼히 살펴보고 자신에게 적합한 상품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만약 문제가 있으면 과감히 선택을 바꿔 금융회사의 성실성과 창의력을 끊임없이 자극해야 한다.
선진 금융기관이 되기 위한 근본적인 힘은 법이 아니라 투자자로부터 나와야 가능하다. 그런 만큼 금융상품 설명회 등을 통해 지금보다 더 고객에게 다가가는 노력을 배가(倍加)해야 자본시장 통합법 추진 이후 국내 증권사가 ‘한국판 메릴린치’나 ‘한국판 골드만 삭스’로 재탄생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글. 한상춘 <a href=http://sise.wownet.co.kr/search/main/main.asp?mseq=419&searchStr=039340 target=_blank>한국경제TV 해설위원 겸 한국경제신문 객원논설위원(sc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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