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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시범사업, 군부대·원양어선·해외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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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관계부처(복지부, 미래부, 산업부, 국방부, 해수부, 법무부) 합동으로 원격협진 활성화와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산 계획’을 마련해 다음달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방안은 현행 의료법상 가능한 ‘의료인간 원격협진’ 활성화와 원양선박·군부대·교정시설 등 의료사각지대 중심 원격의료 확산, 동네의원 중심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산과 모델 다양화, 해외환자 사전·사후 관리를 위한 원격협진 활성화 등 4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합니다.

먼저 취약지 병원 응급실과 대도시 거점병원 응급실간 원격협진 네트워크 사업을 4월부터 실시합니다.

농어촌 취약지가 많은 강원, 경북, 전남 등 7개 지역에서 50여개의 응급실이 사업에 참여합니다.

이와 함께 응급실 간 이루어지고 있는 전화 또는 화상 원격 협진을 시작으로 종합병원(상급종합포함)-지역 병·의원 간 의뢰·회송 환자 원격 협진까지 건강보험 시범 적용을 확대하고, 평가를 거쳐 건강보험 정식 수가로 전환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4월 원양선박에 이어 군장병, 교정시설 까지 원격의료를 확대 실시할 방침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18개소에서 2015년 50개소, 1천800여명을 대상으로 확대하고 서비스 모델을 다양화합니다.

아울러 해외환자 대상 사전사후관리 서비스를 위해 국내방문 해외환자 사전문진, 진료 후 사후관리 등을 지원하는 Pre-post Care Center를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부터 개소해 중동 지역으로 확산해 나갈 예정입니다.

정부는 현재 의원·보건소 일부를 대상으로하는 것에서 의료기관과 군부대, 해외 진출 의료기관 등 약 140개 기관으로 참여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90억원이 투입됩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범사업 확산을 통해 원격의료의 안전성, 유효성, 편의성 등을 검증하고 시범사업 과정에서 나온 개선점 등을 국회에 제출된 의료법 개정안에 보완하는 등 입법논의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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