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주거비와 교육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올해 시급을 6천687원으로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시급 6천687원은 올해 최저임금인 시급 5천580원보다 1천107원 많은 금액이다.
서울시는 3인 가구 평균 가계지출값, 서울지역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최소주거비, 서울 평균 사교육비, 서울시 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1단계 적용 대상은 서울시 본청과 투자·출연기관의 모든 직접 채용 근로자다.
서울시는 민간위탁·용역 근로자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내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서울형 생활임금제를 민간영역으로 확산하기 위해 생활임금제를 적용하는 우수 기업을 `서울시 노동친화 기업`으로 인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