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노사 합의에 따라 내달 1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정년을 만 58세에서 60세로 연장한다.
정년 연장은 개정된 `고용상 연령 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이 시행되는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KT의 임금피크제는 56세의 임금을 기점으로 60세까지 4년간 매년 10%씩 감액되는 구조로
50세 이상 직원 비율이 높은 기업 특성을 고려,임금 하락을 최소화하는 점진적 감액 형태의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는 것이 회사측 설명이다.
KT는 또 성과가 우수하고 전문성을 가진 직원은 소정의 심사를 거쳐 추가로 정년을 2년 연장하는 `시니어컨설턴트제`를 도입,
이 제도를 적용받는 직원은 최대 62세까지 재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동통신업계에서는 LG유플러스가 작년 1월, SK텔레콤은 같은 해 5월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바 있다.
KT는 이와함께 내달 1일부터 출·퇴근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재량 근로시간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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