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맞벌이 부부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가사도우미입니다. 맞벌이 부부가 늘면서 최근 가사도우미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그동안 음지에 머물던 가사 도우미들을 양지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소식 알아봤습니다.
<앵커> 가사도우미가 하는 일이 정확히 어떤 건가요. 청소, 빨래 같은건 당연히 포함이 될테고, 아이돌보는 것도 포함이 되나요?
<기자> 이번에 정부가 가사종사자의 업무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을 했습니다. 집안청소부터 시작해서 정리정돈, 설거지, 세탁과 다림질, 요리 등 일반적인 가정에서 하는 가사서비스를 하는 역할이 가사도우미입니다. 반면 가사도우미가 하는 역할이 아닌 업무도 있습니다. 간병업무, 아이돌봄업무, 산후조리, 이사청소, 애완동물 돌보기, 외부 유리창 청소는 가사도우미의 일이 아닙니다.
<앵커> 흔히 가사도우미 하면 아이돌보는 역할도 같이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기자> 그렇죠. 청소도 집안청소는 해당되지만 집밖 청소는 해당안된다는 점 유념하셔야겠고요. 아이돌보는 일은 아이돌보미 서비스가 따로 존재합니다. 가사종사자분들이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일부 이용자들이 아이돌봄까지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맞지 않는 일입니다.
우리나라 가사서비스 이용은 현저하게 늘고 있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맞벌이 가구의 월평균 가사 지출액이 지난 10년동안 4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반면 맞벌이가 아닌 경우는 같은 기간 두배남짓 올라서 맞벌이 가구가 늘어날수록 가사서비스 지출액이 많아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앵커> 요즘 같은 맞벌이 시대에 가사종사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건 당연한데, 정부가 이번에 가사종사자들을 표면화하겠다라고 계획하게 된 배경은 뭔가요.
<기자> 우선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에 가사종사자가 몇 명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가사노동을 하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얘긴데, 그 실태가 어떤지는 더더욱 알 수가 없겠죠.
다행히 광주 YWCA가 지난해 가사돌봄 노동자 19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자료가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노동자 70% 이상이 50대였습니다. 중년의 나이에 강도 높은 육체노동을 하고 욕설과 폭언을 비롯해서 성희롱을 경험했다든지 물건을 훔쳤다는 누명을 받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가사종사자분들이 대부분 음지에서 일하다보니까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로군요. 가사노동이라는게 업무 강도가 생각보다 강하죠. 최저임금이 잘 지켜지는 지도 모르겠어요.
<기자> 얼마의 돈을 지불하고 있는지도 제각기고, 일하다가 다쳐도 보장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로자로 인정이 안됐기 때문에 4대보험도, 근로기준법도 적용되지 않았던 겁니다. 실제 지난 2010년 기준 가사나 육아도우미들 가운데 4대보험 중 한 개라도 가입한 사람은 6.2%에 불과했습니다. 이렇게 일하는 종사자들만 힘들었던 게 아니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 역시 검증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불편이 많았습니다. 제대로 교육받지 않아 일이 서툴다든지, 국가적으로 검증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돈을 주고 고용하는 데도 불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제부터는 가사종사자들을 근로자의 범주로 데려오겠다는 것이로군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음지에서 양지로 근로자들을 끌어오겠다. 가능한 일인가 싶어요.
<기자> 상당히 어려운 일일 겁니다. 정부는 가사와 돌봄 서비스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현재 50~70만명 정도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35만명 정도는 추적이 가능합니다. 공공부문에서 활동하는 분들이기 때문인데 사실 이분들은 크게 우려가 되질 않습니다. 사회보험에 거의 가입을 했거나 절반이상 가입을 한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공공부문이 아니라 밖에서 일하는 나머지 30만여명 정도의 가사서비스 종사자들입니다. 정부는 워낙 업체들이 난립해 있기 때문에 사실 추계에도 잡히지 않는 가사종사자들이 이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 많은 가사종사자들을 공식화한다. 분명 하루아침에 이뤄질 일은 아닐 걸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사업주와 근로자를 나누고 있잖아요. 그러면 법상으로 가사종사자를 고용한 가정이 사업주가 되고, 가사 종사자가 근로자가 되는 구조여야 하는 건가요?
<기자> 근로기준법에 가사근로를 포함하려는 시도가 기존에도 있어왔는데 바로 그 문제 때문에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러니까 가사 도우미들이 한 가정만 전담해서 하는 게 아니고 여기저기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업주를 어떻게 규정하냐는 겁니다. 또 가정이 근로자를 고용한다고 해서 그렇다면 가정을 사업주라고볼 것이냐 하는 것도 논란이 됐고요. 무엇보다 이렇게 가정이 기업처럼 일터가 되었을 때 근로감독은 어떻게 나가겠느냐 하는 의문도 생깁니다. 가정을 정부감독관이 불시에 가서 점검한다는 건 사실상 부적절하다는 거죠.
<앵커> 그렇다면 가정을 사업주로 보지 않는 다른 접근방식이 필요하다는 얘기겠네요.
<기자> 그렇죠. 정부는 그래서 반드시 정부로부터 인증받은 서비스 제공업체가 가사종사자들을 고용해서 각 가정으로 파견을 보내는 형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업체가 파견직같은 간접고용방식이 아니라 반드시 직접고용을 하도록 해서 4대보험과 근로기준법을 회사로부터 완전히 적용받게 하는 겁니다.
<앵커> 지금도 이렇게 중간에서 서비스를 알선해주는 업체가 일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걸 공식화하겠다는 입장이로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각 가정의 서비스 이용자들은 종사자가 아니라 업체와 직접 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데, 여기서 현금이 아닌 전자결제 방식을 이용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중입니다. 거래를 좀 더 투명하게 함과 동시에 편의성도 제공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프랑스나 벨기에와 같은 유럽국가들도 현금이 아니라 이용권을 사는 방식을 통해서 거래를 투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단계 더 나아가 전자방식을 도입한다는 겁니다.
<앵커> 서비스 업체가 직접 고용을 하고, 거래는 전자결제방식을 통해 투명하게 한다. 가사종사자들을 근로자 범주로 데려올 수 있겠군요. 그렇지만 이렇게 업체를 동원하는 방식에 대해 문제점도 지적이 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정부는 안을 아직 최종확정하지는 않고 있는데 무엇보다 가사종사자들이 당장 받는 월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가사종사자 시급을 현재 1만원 정도라고 보고, 이 근로자들을 4대보험에 가입시켜 고용보험이라든지 산재보험과 같은 각종 보험제도를 이용하게 했을 때 월 급여가 심하면 75% 수준까지 줄어들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한달에 100만원 받고 있던 돈이 75만원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종사자들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실제로는 4대 보험은 결국 나중에 대부분 돌려받기 때문에 크게 줄어드는 수준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도를 만들었어도 정작 가사종사자들이 이 제도 안에서 일하고 싶지 않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계속 음지에서 이분들을 활동하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세액공제라든지 여러 지원방식을 통해서 가사근로자들을 제도안으로 끌어오겠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앞서 살펴봤지만 대부분 중년 여성입니다.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라는 추측이 가능한데, 가사도우미들도 일하다 다치면 산재보험을 적용을 받을 수 있고, 갑자기 일자리를 잃었을 때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어야 겠죠. 그 과정에서 정부예산이 또 지나치게 많이 투여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완책이 마련돼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