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와 계열 금융회사간 복합점포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오늘(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 금융지주회사에 속하지 않은 증권사가 계열사와 사무공간을 구분할 필요가 없어지고, 같은 공간에서 고객 상담이나 투자권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공동상담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공동상담공간에 출입하는 과정에서 계열사의 사무공간을 경유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증권사간 인수합병을 유도하기 위해 오는 2018년 3월말까지 다른 증권사를 인수합병하는 증권사에 원금보장형 개인연금 신탁을 집합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자금중개회사가 콜 거래를 중개·주선할 수 있는 범위가 은행과 일부 증권사·자산운용사로 대폭 제한됩니다.
금융위는 단기자금시장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2금융권의 콜시장 참여를 배제하고, 은행 중심으로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내국인이 해외 페이퍼 컴퍼니 명의로 외국인투자등록을 신청하는 이른바 `검은머리 외국인`의 투자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조항과 외국인투자등록 거부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외국인투자등록을 취소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일부터 시행예정이고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도 시행령 시행시기에 맞추어 고시·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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