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해 귀속 연말정산 때 교육비·의료비·기부금 등의 특별공제제도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라 추가 납부 세액이 10만원 넘게 증가할 경우 이를 나눠 내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분납은 다음 달 급여일부터 5월 급여일까지 이뤄집니다.
기재위는 오늘 오전 열리는 전체회의에 조세소위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를 시도합니다.
뉴스
와우퀵 앱 - 프리미엄 투자정보
좋아요
0싫어요
0후속기사 원해요
0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