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환급금 국세청 환급금

(국세청 환급금 사진 설명 = 국세청 환급금 `연합뉴스`)
국세청 환급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세청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는 국세청 홈페이지 접속이 폭주하고 있다.
국세청 환급금은 과다한 원천 징수 등의 이유로 납세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을 말하며, 해당 납세자가 5년이 지나도 조회하지 않으면 국세청 환급금은 국고로 귀속된다.
국세청 환급금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366억 원이며 국세청 환급금 대상자는 모두 39만 명이다. 잠자고 있는 국세청 환급금 366억 원을 1인당 세금으로 환산했을 때 9만 3천원 수준이다.
국세청 환급금 조회는 국세청 홈페이지의 `국세청 환급금 찾기` 메뉴를 통해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으로 간단히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안전행정부의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에서도 가능하다.
현재 국세청 홈페이지는 국세청 환급금을 확인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몰려 들면서 접속이 느려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