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성린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연말정산으로 인해 발생한 추가납부세액이 10만원을 넘을 경우 매년 2월부터 3개월간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세금폭탄 논란을 초래한 2014년 연말정산 귀속분에 한해서는 3월부터 3개월간 분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연말정산 분납이 필요하다는데 여야간 큰 이견이 없어 해당 개정안은 무난하게 조세소위와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할 걸로 점쳐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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