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 = 수지)
수지, `수지 모자` 소송 사건 패소...국민 여동생이 쓰던 모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5일 "수지가 인터넷 쇼핑몰을 상대로 `허락 없이 이름과 사진을 써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수지에게 패소로 판결했다"라고 전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성명과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는 성명권과 초상권에 당연히 포함되는 만큼, 퍼블리시티권의 개념을 별도로 인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초상과 성명권이 침해됐다는 이유 만으로 수지가 계약이나 재산 상의 손해를 봤다고 보기는 어려운 만큼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쇼핑몰은 2011년 9월 한 포털사이트에 `수지모자`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자사 쇼핑몰 홈페이지 주소가 상단에 뜨도록 하는 키워드검색광고 계약해 지난해 2월까지 상품 광고를 해왔다.
2013년에는 쇼핑몰 홈페이지에 `매체인터뷰`, `공항패션` 등의 문구와 함께 수지의 사진 3장을 게재하기 까지 했었다.
한편, 소송사건이 알려지면서 인터넷에선 ‘수지 모자’라는 검색어와 함께 과거 수지가 모자를 쓰고 찍은 사진들이 주목받고 있다. 수지는 그동안 MLB, LA다저스 모자 등 주로 스냅백 스타일의 모자를 즐겨 써왔다. 스냅백 모자는 모자 둘레를 똑딱 단추로 조절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주로 ‘야구모자’로 불리는 종류다.
수지 `수지 모자`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수지 `수지 모자`, 누구는 돈주고 사용하고 누구는 그냥 사용하고 운좋다", "수지 `수지 모자`, 수지 정말 한미모 하는구나", "수지 `수지 모자`, 나도 스냅백 모자 좋아하는데 수지가 쓰니까 다르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사진 = 한경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