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상장지수펀드인 ETF를 거래할 때 내는 세금 부과 기준이 국내와 해외 상품이 달라 논란입니다.
ETF에 적용되는 세금부과의 이중잣대.
김치형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상장지수펀드인 ETF는 펀드이면서 주식의 특성을 갖춘 상품입니다.
본질은 펀드지만 주식시장에 상장돼 주식처럼 거래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 같은 특성과 시대변화를 쫓하오지 못하는 과세기준이 투자자들에게 이해하기 힘든 차별을 낳고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국내에 상장된 ETF를 거래하면 펀드로 보고 과세하고, 해외에 상장된 ETF는 주식으로 분류해 과세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면서 고액투자자들이 국내 상장ETF 거래를 꺼리고 해외상장ETF 직접투자에 나서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상장 ETF를 투자한 투자자들은 배당소득세 15.4%를 냅니다.
여기에 ETF를 통해 얻은 수익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도 포함되는데요. 이럴 경우 기타 다른 금융소득과 합쳐 2천만원을 넘을 경우 누진세율이 적용돼 최고 41.8%까지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해외에 상장된 ETF는 주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직접 거래할 경우 양도소득세 22%를 내지만 분류과세에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자산에 대한 투자 수요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과세 형평문제로 투자자들은 해외로 내몰리고 다양한 해외자산이 추가되고 있는 국내ETF 시장의 성장은 주춤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아무리 좋은 상품을 가져와도 세금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투자자들은 해외로 눈길을 돌리게 돼 있다며, 정부가 시장도 제대로 성장 못 시키고, 결과적으로 이를 통해 거둬들일 수 있는 세수도 준 꼴이라고 꼬집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서 한국경제TV 김치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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