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선거법·국정원법 유죄…실형 선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한 것"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9일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원세훈 전 원장이 정치개입을 지시해 국정원법을 위반한 혐의는 물론 선거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확정된 2012년 8월 20일 이후 국정원 심리전단의 사이버 활동에 대해 선거개입으로 보고, 원세훈 전 원장이 이를 지시했다고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정원의 소중한 기능과 조직을 특정 정당 반대활동에 활용했다"며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한 행동으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원세훈 전 원장은 법정 구속에 앞서 "저로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한 것"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원세훈 전 원장은 취임 이후 국정원 사이버 심리전단을 통해 정치활동에 관여하고 국정원장 직위를 이용해 2012년 대선 등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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