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04.42

  • 1.36
  • 0.05%
코스닥

694.71

  • 2.71
  • 0.39%
1/3

뮤지컬 '캣츠' 제목,독점 계약사만 쓸 수 있다<대법원>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뮤지컬 `캣츠` 제목은 독점권을 가진 사업자만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 신 대법관)는 공연기획사 설앤컴퍼니가 "제목 사용을 중단하라"며 유 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영국 원작사와 `캣츠`의 국내 독점 계약을 체결한 설앤컴퍼니는 유 씨가 2003∼2010년 `어린이 캣츠` 공연을 하자 소송을 냈었다.

1심은 "유 씨가 `캣츠`와 혼동할 수 있는 `어린이 캣츠`를 사용한 것은 부정경쟁행위"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2003년부터 내한공연을 주선한 설앤컴퍼니는 2011년에야 제목 독점권을 부여받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적어도 2심 변론 종결일 무렵에는 `캣츠`가 특정 회사의 뮤지컬 공연임을 연상시킬 정도가 됐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한국경제TV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