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지난해 12월31일 학교장터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을 확대하고, 2천만원 이하로 제한했던 계약 건당 물품 금액한도를 폐지했습니다.
ADVERTISEMENT
이에 대해 대한가구산업협동조합연합회는 학교장터는 중소기업 확인, 직접생산 확인 등의 제한조건이 없어져 나라장터에서 퇴출된 가구관련 대기업이 학교장터에서 외국산 수입 제품을 판매할 수 있어 중소가구제조업체 보호 관련법령이 무력화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 조달청이 운영하는 나라장터는 납품검사 등을 통해 품질이 보장된 가구제품이 납품되지만, 학교장터는 품질보증기준이 없어 저가의 불량품이 납품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ADVERTISEMENT
대한가구산업협동조합연합회 관계자는 “학교장터에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해 직접생산 미확인 가구제품, 대기업 및 수입 가구제품 판매를 차단시키고 품질이 보증된 가구제품이 납품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중앙회 및 다른 단체와 연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