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586.32

  • 33.95
  • 0.75%
코스닥

947.92

  • 3.86
  • 0.41%
1/4

경복궁 서쪽 재정비 추진구역 개발 제한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경복궁 서쪽 재정비 추진구역 개발 제한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경복궁 서쪽의 한옥밀집구역일대인 `서촌` 지역이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서울시는 지난 4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경복궁 서쪽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방침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경복궁 서쪽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종로구 체부동 외 14개동, 58만 2천297㎡ 규모로 올해 1월부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위원회는 재정비 방향과 상충되는 개발 사업을 사전에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제한 행위는 건축허가, 건축신고,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용도 변경 등이다.

    다만 한옥 건축이나 열람 공고일 이전에 접수된 건축허가, 건축심의 신청 건 등은 개발행위 제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개발행위 허가 제한 기간은 제한 고시일로부터 2년간이지만, 제한 기간이라도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면 바로 해제된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한국경제TV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