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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좋은아침' 도로교통법 위반 문자 누르면 '개인 정보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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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9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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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좋은아침` 도로교통법 위반 문자 누르면 `개인 정보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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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좋은아침` 도로교통법 위반 문자 누르면 `개인 정보 유출`

      SBS `좋은아침`에서 스미싱 피해에 대해 알렸다.

      4일 방송된 `좋은아침`에서는 봄철 사기에 대해 이야기 나눴다.


      이날 방송에서는 스미싱으로 피해를 입은 사례가 소개됐다. 스미싱이란 문자 메시지와 피싱의 합성어로 문자 메시지 내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악성 코드가 설치되어 소액 결제 피해 발생, 개인의 금융 정보를 탈취하는 수법이다.

      김일중 아나운서는 "최근 한 남자가 한밤중에 `부인 단속 잘해`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고, 이에 화가 난 남자는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건 순간 수십만원의 요금이 나가게 됐다"며 스미싱 피해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또한 도로교통법 위반 문자 메시지 역시 스미싱이라고 전했다. 이 문자 메시지에서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며 인터넷 주소를 클릭해서 확인하라는 수법을 쓰고 있다. 하지만 주소를 누르고 들어갈 경우, 핸드폰에 악성 코드가 설치되어 은행정보를 탈취하는 것은 물론, 핸드폰 고장 위험까지 생길 수 있다.

      방송에 따르면 관공서 관련 내용은 우편을 통해 알리는 것이 원칙이다.(사진=SBS `좋은아침` 방송화면 캡처)



      한국경제TV 성지혜 기자
      jhjj@b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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