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강원 고성군 22사단 GOP(일반전초)에서 총기를 난사, 장병 5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임 모(23) 병장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됐다.
강원도 원주시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3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임 병장에게 군 검찰 구형대로 사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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