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노사 상생과 근로자 복지 증진의 일환으로 우리사주제도 활성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증시와 금융투자 업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김택균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지난해말 기준 우리사주조합이 결성된 상장사는 1,432개사로 전체의 82%에 달합니다.
하지만 실제 우리사주를 보유중인 곳은 37%에 불과하고 평균 지분율도 1.3%에 그칠 만큼 미미합니다.
특히 신규 상장사 조합원의 경우 보호예수 기간만 끝나면 단기 매도하기에 급급합니다.
이에 정부는 근로자가 우리사주를 장기 보유해 가계소득을 증진하고 기업 역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우리사주제도를 대폭 손질하고 나섰습니다.
우선 우리사주를 6년 이상 장기 보유하면 근로소득세를 전액 감면합니다.
또 기업이 이익 일부를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할 경우 증가분을 임금 증가로 간주해 기업소득환류세 과세 대상액에서 빼주기로 했습니다.
비상장사 근로자가 요구하면 대주주가 주식을 되사주는 환매수를 의무화해 우리사주의 환금성을 높여주기로 했습니다.
가업상속이 힘든 기업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이 적극 인수할 수 있도록 1인당 취득 한도와 차입 한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리사주의 증시 비중이 미미해 당장 큰 효과는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자사주 매입과 유사한 주가부양 효과가 생길 걸로 예상했습니다.
<인터뷰> 김재은 NH증권 연구원
"증시에서 주식을 사서 가지고 있는 거니까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있는거라고 하면 긍정적인 거죠. 자사주 효과와 똑같은 거죠."
정부는 이외에도 조합원이 손실 우려없이 우리사주를 오래 보유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나 금융상품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우리사주 손실의 전부나 일부를 보전해주기로 했습니다.
금융투자 업계는 이같은 우리사주 손실 방어장치가 도입되면 IPO와 유상증자 같은 IB분야가 한층 활기를 띨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소형 증권사 보다는 아무래도 IB 업무에 경쟁력을 갖춘 대형 증권사가 수혜를 볼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경제TV 김택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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