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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펀치' 보육교사 이어 '핵이빨' 어린이집 원장까지··부모들 '전전긍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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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펀치` 보육교사 이어 `핵이빨` 어린이집 원장까지··부모들 `전전긍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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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펀치` 보육교사 이어 `핵이빨` 어린이집 원장까지··부모들 `전전긍긍`




    `어린이집 원장`

    `핵이빨 어린이집 원장` 경기도 수원의 한 어린이집 원장이 어린의 팔을 수차례 문 사실이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원장은 친구들의 팔을 자주 무는 아이에게 `물면 아프다`는 것을 가르치려고 했다며 학대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30일 수원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수원 모 어린이집 원장 A(56)씨는 지난해 6월 27일 당시 26개월된 원생 B군의 팔을 3∼4차례 물었다.



    B군 부모는 아이의 멍든 팔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피해 아동 어머니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반소매 옷을 입히려고 옷을 벗기니까 팔 위족까지 다섯 군데가 물려 있더라"며 "상처에 진물이 약간 나면서 딱지가 앉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어린이집은 CCTV도 없다. 다른 애들도 우리 아이처럼 똑같이 당할 수 있다"고 걱정스런 마음을 내비쳤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팔을 문 것은 맞지만, 친구를 무는 버릇이 있는 B군에게 `물면 아프다`는 것을 가르쳐 주려는 의미에서 한 것이지 학대할 의도는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A씨는 이에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한 상태다.

    A씨는 수원시 권선구청의 `2개월 내 원생 전원조치 및 운영정지 6개월`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불복,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가 지난 28일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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