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항소심 무죄, 무죄 판결 나온 법적 근거는?
(사진= 김용판 무죄)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56)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9일 공직선거법·경찰공무원법 위반 혐의와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려는 의도로 여러 지시를 했다는 검사의 주장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며 판시했다.
김용판 전 청장은 이날 판결에 대해 "나를 믿어주고 격려해준 사람들이 없었다면 억울함과 분노, 고통을 극복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누가 진실과 거짓을 말했는지 조만간 책을 낼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용판 전 청장은 지난 18대 대선 전 서울청 사이버범죄수사대로부터 국정원의 대선개입 정황이 다수 포착됐다는 보고를 받고도 수사를 담당한 수서경찰서에 이를 알려주지 말도록 하고 문재인.박근혜 후보에 대한 지지·비방 댓글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허위 수사결과를 발표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수사 수사팀장이었던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진술이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유력한 간접 증거였지만 1·2심은 권 전 과장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며 김용판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국정원 심리전단이 댓글 활동을 벌여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 중 가장 먼저 선고된 대법원 판결이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김용판 무죄, 정말 어이가 없다" "김용판 무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네" "김용판 무죄, 이 나라가 어디로 가는 것인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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