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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판매' 옛 동양증권, 1개월 업무 일부정지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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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1 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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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안타증권이 옛 동양증권의 계열회사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한 달간 특정금전신탁의 신규 판매 금지와 함께 임직원 문책의 중징계를 부과받았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8일) 정례회의를 열고, 옛 동양증권이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와 특정금전신탁 부당운용, 내부통제와 리스크관리 소홀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앞서 금감원은 동양증권에 대한 특별검사를 바탕으로 제재심의위원회에 3개월 부분 영업정지 안건을 올렸지만, 심의 과정에서 징계 수위가 1개월 부분 영업정지로 완화됐습니다

    금융위는 유안타증권의 특정금전신탁 신규 계약체결과 사채권 모집 신규 주선업무를 정지시키고, 과태료 3억 5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임직원 22명은 문책 등으로 직접조치하고, 임직원 자기매매로 적발된 직원 4명은 각각 2천500만 원에서 3천7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금융위는 경징계 대상 위반자에 대해 퇴직자 약 천600명으로 유안타증권이 자체 조치를 내리도록 했습니다.

    한편 유안타증권의 계열사 기업어음의 신탁재산 불법편입을 위해 연계거래를 해준 신영증권과 아이엠투자증권은 기관경고, SK증권은 기관주의 조치와 함께 각각 과태료 5천만 원과 직원 문책 조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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