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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간첩단 사건 뭐길래…41년 만에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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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간첩단 사건 뭐길래…41년 만에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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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릉도 간첩단 사건 뭐길래…41년 만에


    ‘울릉도 간첩단 사건’이 41년 만에 무죄를 받았다.

    26일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974년 `울릉도 간첩단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전영관 씨(1977년 사형)의 부인 김용희 씨에 대한 재심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간첩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전 씨의 친인척 등 4명에 대해서도 무죄 확정 판결을 내렸다.

    앞서 김 씨는 간첩 혐의로 사형이 확정•집행된 전영관 씨의 부인으로, 1974년 남편의 간첩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으며 전 씨의 친인척 3명은 전 씨의 간첩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았다는 혐의로 각 징역 1년을, 이모 씨(사망)는 북한의 대남 선전•비방용 라디오 방송을 청취, 반국가단체 활동에 동조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이들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2010년 12월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2013년 6월 재심개시결정을 내렸다.

    한편 `울릉 간첩 사건`은 중앙정보부가 1974년 3월15일 기자회견을 열어 `울릉도 거점 간첩단 일망타진`을 발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으며 당시 중앙정보부는 울릉도•서울•부산•대구•전북 등 전국 각지에서 북한을 왕래하며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47명을 검거, 3명이 사형당하고 20여명이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또 이들 중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7년간 복역했던 이성희 전 전북대 수의학과 교수(89)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간첩 및 특수잠입•탈출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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