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1.35% 인상, `1월부터 적용` 어디에 쓰이나 봤더니...
직장인의 건강보험료가 이달부터 1.35%p 오르게 된다.
23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발효로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이 이달부터 보수총액 대비 5.99%에서 6.07%로 0.08%p(보험료 기준 1.35%p) 인상될 예정이다.
직장인의 1월 급여부터 1.35% 인상된 금액이 공제되는 것. 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 개인이 절반씩 부담하게 된다.
보험료율 인상으로 2015년도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는 2014년 9만4290원에서 9만5550원으로 1260원 인상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가입자는 2014년 8만2290원에서 8만3400원으로 1110원 오른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 당 금액도 2014년 175.6원에서 올해 178.0원으로 뛴다.
복지부는 오른 보험료를 재원으로 항암제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 등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제 등 3대 비급여 개선, 70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 및 틀니 보장 강화 등 보장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건강보험료 1.35%p 인상, 내 월급은 안 그런데", "건강보험료 1.35%p 인상, 직장인이 아니라 와닿지 않는다", "건강보험료 1.35%p 인상, 왜 자꾸 오르기만 하는거야"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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