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들의 입찰담합을 막기 위해 최저가낙찰제와 1사1공구제가 폐지됩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입찰담합을 예방하기 위해 이 처럼 입찰제도와 발주방식 개선, 개인처벌 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LH와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등 주요발주기관은 올 상반기까지 기관별로 `입찰담합 징후 감지시스템(체크리스트)` 을 개발해 운용합니다.
각 발주기관은 담합징후가 포착되면 해당업체를 입찰에서 탈락시키고, 고발 등의 조치도 취하게 됩니다.
기존 최저가낙찰제는 공사수행능력,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종합심사낙찰제`로 개편됩니다.
`종합심사낙찰제` 는 올해까지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시행됩니다.
이와 함께 공공공사 예정가격을 산정할 때 기존 계약단가 만을 기초로 해왔던 실적공사비 제도도 실제 시장가격이 반영되도록 개편됩니다..
기업별로 1개 공구만 수주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1사 1공구제`는 폐지됩니다.
이는 기업들간 경쟁을 제한해 오히려 담합을 유도하는 역효과가 있었습니다.
이 밖에 임·직원의 입찰담합 부정행위시 처벌규정은 기존의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됩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건설산업계의 입찰담합 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건설시장의 불확실성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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