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상호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농협·신협·수협·새마을금고중앙회 등에 공문을 보내 가족명의 개설 계좌에 대한 관리 강화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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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앞으로 계좌 개설시 불법탈법 차명거래 금지확인서와 본익확인란 등에 반드시 자필서명이 필요합니다.
금감원은 또 조합원 본인 및 가족명의 계좌를 동시에 개설할 경우 중앙회 전산망에 이를 표시토록해 차명계좌 의심 계좌의 개설을 방지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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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이에 대한 추가대책으로 올해 각 중앙회에 대한 검사에서 차명거래 금지내용을 고객에게 제대로 알렸는지 여부 등을 집중점검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