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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효 가스공사 사장 해임‥대통령 해임건의 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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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오늘(20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제출한 장석효 가스공사 사장에 대한 해임건의를 재가했습니다.

산업부는 이같은 사항을 장석효 사장에게 통보했으며 이로써 가스공사 사장은 해임됐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비리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산업부는 윤상직 장관 명의로 장석효 사장에 대한 해임건의 공문을 인사혁신처로 보냈습니다.

대통령 재가로 장 사장은 해임돼 부패방지법에 따라 5년 동안 공공기관은 물론 가스 관련 민간기업에 취업할 수 없고, 가스공사 보수규정에 따라 퇴직금도 2분의 1로 줄어듭니다.

한편 장 사장은 2011∼2013년 모 예인선 업체 대표로 재직하면서 이사들에게 보수 한도 이상의 연봉을 지급하고, 자신의 가족 해외여행 경비를 법인카드로 쓰는 등 회사에 3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달 26일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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